개인택시 번호판을 사고팔려는 분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셨나요? 이번 가이드는 개인택시 양도양수 과정에서 필요한 자격조건, 서류 준비, 그리고 진행 순서까지 한 번에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개인택시 양도양수란?
개인택시 양도양수는 기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소유한 번호판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새로운 소유자가 이를 이어받아 영업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과정은 사업 권리 양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드시 관할 지자체의 허가가 필요하고, 정해진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춰야 정식 거래가 가능합니다.
개인택시 양수 조건 – 인수하려면 갖춰야 할 요건
개인택시를 새로 인수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기본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운전경력 5년 이상 또는 무사고 5년 이상
만 65세 이하 (지역에 따라 최대 70세까지 허용)
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
최근 1년 이상 해당 지역 거주
교통사고 전력 및 법적 결격사유 없음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검사 적합 판정
운전경력은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발급하는 운전경력증명서로 증빙해야 합니다.개인택시 양도 조건 – 번호판을 넘기려면?
번호판을 판매하려는 기존 개인택시 기사는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번호판 보유 후 최소 5년 경과
최근 1년 이내 실제 운행 기록 존재
운송사업자 자격 정지나 취소 이력 없음
체납 세금, 벌금 없음
정당한 양도 사유 보유 (은퇴, 질병, 사망, 상속 등)
일부 지역은 추가 요건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관할 교통과에 사전 문의해야 합니다.개인택시 양도양수 절차 – 단계별로 따라가기
개인택시 양도양수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매매계약 체결 (가격 및 차량 포함 여부 명시)
양수자 서류 준비
관할 관청에 양도양수 신청
건강검진 및 적성검사 통과
심사 후 승인
번호판 및 차량 등록 완료
사업자등록 후 영업 개시
보통 전체 과정은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개인택시 양수 준비서류
번호판을 인수하려는 사람이 준비해야 할 주요 서류입니다.
주민등록등본 (1년 이상 거주 확인용)
운전경력증명서 (5년 이상 무사고)
건강진단서 (지자체 지정 병원 발급)
정신건강증명서
운전면허증 사본
범죄경력조회서
사진 2매
매매계약서 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지역별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개인택시 양도 준비서류
번호판을 양도하려는 사람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등록증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사업용 자동차 보험증권
번호판 사용권 양도 동의서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 진행 시)
차량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와 번호판만 넘기는 경우에 따라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택시 양도양수 시 발생하는 세금
개인택시 번호판 거래 시 주의해야 할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자가 부담
취득세: 양수자가 차량 등록 시 납부
부가가치세: 개인 간 번호판 거래는 비과세
현금 거래 시 이체 내역과 계약서 사본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번호판 거래 방법과 중개 수수료
번호판 거래는 보통 두 가지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개인 간 직거래: 비용 절감 가능하지만 서류 오류나 분쟁 위험 있음
전문 중개업체 이용: 서류 대행 및 안전한 진행 가능
중개 수수료는 약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이며, 거래 규모나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양도양수 시 주의사항
명의만 빌려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실제 사용자가 양수인이어야 합니다.
서류 위조나 경력 허위기재는 적발 시 허가 취소 및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매년 지자체별 양도 정책이 바뀔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은 필수입니다.
번호판 임대나 대여는 모두 불법입니다2025년 개인택시 양도양수 시장 전망
2025년에도 개인택시 양도양수 시장은 꾸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은퇴자 증가로 양도 매물 확대 호출 플랫폼 성장으로 젊은층 양수자 유입 친환경차 전환 의무로 차량 선택 부담 증가 양수자는 지역별 시세와 자격조건을 면밀히 점검하고, 양도자는 세금과 시점을 고려해 매도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기거래나 불법알선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